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이어 부동산 거래가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며 "부동산 개혁,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작년 실시한 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며 "올해도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해주신 분들께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굳은 의지만 있다면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경기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이날(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관해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전날(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적힌 자금출처 내용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자 등에 대해 자금조달 명세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직접거래로 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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