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 및 진정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장이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풀었다.
1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전북비정규센터')가 고소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갑질 사건을 조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진술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입주자 대표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협박과 모욕을 한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해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서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군신지청 역시 입주자대표의 갑질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60대 아파트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북비정규직센터가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해왔다.
전북비정규직센터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20일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전북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12월 10일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도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전북비정규직센터는 "경비원이 지난해 6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으로, 평소 경비원을 못마땅하게 여긴 회장이 경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화단의 땅을 곡괭이로 팔 것을 강요했다. 또 지난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비원에게 생트집을 잡고 폭언까지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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