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수년전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한 교사의 경력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자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교육청은 경력증명서에 여전히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5년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도의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규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년 전 말소됐어야 하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는 최근까지 '직위해제'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가 공무상 사망, 즉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는 "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는 전체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직위해제 사실란이 별도의 직위해제란이 아닌 징계란에 기록된 점 ▲직위해제 사유가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기재된 점 ▲당시 내사 종결된 상황이기에 수사중이라는 표현이 명백한 허위인 점 ▲2년 후 자동 말소돼야하는 직위해제 사유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기록이 남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은 계속해 답변을 피했다"며 "교육청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행정부문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징계란에 기재된 직위해제 문구를 삭제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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