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조업을 하다 도주한 선장 A씨(58세,남)가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경비함정의 여러차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4톤급 새우조망어선 B 호(4.99톤, 여수시 국동선적, 승선원 3명)를 붙잡아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경 여수시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등이 표출되지 않는 어선 1척이 먼바다에서 연안까지 단독 항해 중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선박 확인요청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과 경비함정 등 합동 차단 및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B 호는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봄철 어선 조업일수가 많아지는 시기를 감안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수산업법(무허가조업) 위반 등 혐의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선박들은 “해양경비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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