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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경찰관에 욕설하고 폭행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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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경찰관에 욕설하고 폭행하다 징역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재판부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4시 15분쯤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어이 폴리스 OOO, 수감 풀어라 OOOO'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달 뒤에도 A 씨는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슴팍을 밀쳐 폭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점과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에 비췄을 때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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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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