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신고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이 잇따르면서 해경이 단속 카드를 빼들었다.
17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업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선원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의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들에 대한 일제 단속이 전개된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에도 출항한 어선 2척이 선원 변동에 대한 신고를 파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시스템의 선원명부가 달라 구조 현장에서 혼선을 야기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오는 2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단속을 실시한 방침이다.
지난 2011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도입되면서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는 자동화됐지만,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 전 해경에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경은 단속 기간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군산항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원명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군산 관내에서 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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