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30억 원, 올해 110억 원 규모의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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