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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정의당, 이번엔 도당 간부가 20대 당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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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정의당, 이번엔 도당 간부가 20대 당원 스토킹

전남도당 당기위 열어 '제명' 징계…"피해자 극단 선택 시도 등 가중 판단"

정의당 전남도당 간부가 20대 여성 당원에 대한 스토킹 성폭력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일어났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퇴, 노창섭 전 비대위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발언 논란으로 인한 비대위원직 사퇴에 이어 일어난 일이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는 15일 당원 A씨에 대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A씨는 도당 부문위원회 운영위원, 전라남도당 산하 시당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는 간부급 당원이다.

도당 당기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시지 및 각종 SNS 메시지 발송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당기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당직근무는 몇시까지 하느냐", "친한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자", "따로 얼굴 보자", "언제쯤 만날 수 있느냐"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메시지를 오전·오후·저녁·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 발신자 정보 제한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좋아요' 알림, 다이렉트메시지 등 갖가지 방법으로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A씨가 2019년) 생일 몇 주 전부터 '생일날 보고 싶다', '예쁘다', '축하한다' 등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정당 내 (당원)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술을 마시자,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하는 등 저를 곤란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밤 10시에 전화가 왔다. 밤 11시30분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침 8시에 전화가 왔다. 오후 12시에 카톡이 왔다. 오후 7시에 전화와 다이렉트메시지가 왔다"며 "(이것이) 장장 3개월간 매일같이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도당 당기위는 "제소인(피해자) 주장은 일관성을 갖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제소인도 이를 인정했다"며 "최종적으로 피제소인(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피제소인은 '의도와 무관하게' 제소인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소명했으나 그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특히 "제소인이 이 사건으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치유 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징계)양정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2월 15일 도당 당기위에 제소장을 접수했고, 이달 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직후인 이달 6일 A씨를 대면 조사했고, 13일 당기위 2차 회의를 거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뉴스1> 인터뷰를 통해, 2019년 당시에는 당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조용히 활동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A씨를 볼 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의당 전남도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을 최근 당에 알렸으나 당 차원에서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당은 오히려 당기위에서의 재진술을 강요하거나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자며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중순에 당기위 재소를 결심한 피해자가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2년 전의 스토킹 성폭력 사건 못지않게 정의당의 대응에 대한 실망도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종철 전 대표 사퇴 이후 후임 대표 보궐선거를 진행 중인 정의당 중앙당은 이 사건 자체나 전남도당 대응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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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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