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 감시단 7개 반(17명)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해 추진한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정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단속을 강화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청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 기간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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