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들을 총격 사살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외교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얀마 측과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주관하던 미얀마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 및 올해 추진 중이었던 미얀마와 국방 정례 협의체 설립 계획을 비롯해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 및 경찰 간 치안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상태다.
물자 수출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최루탄 등은 2014~2015년에 수출된 것이 좀 있었고 2018년에는 군용 트럭, 비살상용 군수물자가 수출됐던 사례가 있다"며 "산업용 물자는 최근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 협력 사업(ODA)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미얀마 민간인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및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얀마에 약 9000만 달러 규모의 ODA 사업이 진행돼왔다. 이 중 GS 건설은 양곤 시내 '우정의 다리' 건설을 맡고 있고 포스코는 유전 및 가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 등도 재검토되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구체적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계기에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외교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정세 완화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항공편이 있어야 하고 (미얀마인들이)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피해가 없어야 하고,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으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은 약 2만 5000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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