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갑작스런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새롭게 갱신·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납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은 없다.
가입 3년째를 맞게 되는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건, 농기계사고 사망 1건, 화상치료 3건 등 총 5건의 사고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므로, 시민안전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물놀이 사고사망, 화상치료, 농기계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기존의 12개 보장 내용에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상해치료 등 2개의 보장 대상을 신규로 추가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다 넓고 충실하게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피해를 하소연할 곳 없는 시민들 곁에서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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