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국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 미국 하원에 재발의됐다.
미국 민주당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유타) 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부터 세 차례나 하원에 발의됐지만 2년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입양부모가 입양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은 최대 4만9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한인 출신 입양인들은 약 2만 명으로 알려졌다. 또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입양된 아동들 중 최대 1만4643명이 성인이 되어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아담 크랩서 씨는 2019년 1월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켜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아동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일(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다.
때문에 지난 2019년 '입양인시민권법'이 하원에 발의될 당시 두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2007년 이라크전에 참전하는 등 미국 해군으로 10년간 복무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리아 리 씨가 증언을 하는 등 여전히 미국의 허술한 입양법제로 고통 받는 입양인들이 존재한다.
지난 2019년부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김동석 대표), 입양인권익운동(Adoptee Rights Campaign, 조이 김 알레시 대표), 홀트인터내셔널(수잔 콕스 부회장) 등 25개 단체가 '입양인 평등권 연대'를 꾸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 해군에서 10년 복무한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인 리아 리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입양인 평등권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guality) 발족식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법적으로 그의 입양 수속을 마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따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씨의 사연이 당시 프레시안 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입양인 시민권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2019년 당시 법 통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회 활동에 제약이 커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회기에는 미국 하원에 한국계 의원이 4명이나 당선되면서 법안 통과 전망이 조금 더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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