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회비 수천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에 탕진한 40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85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이었던 A 씨는 총무인 B 씨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대부분 개인 생활비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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