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연말에 진행되는 교사들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심각한 인사비리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교사들의 근무수행 능력과 근무수행태도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는데,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40점, 교감 20점,교장 40점을 합산해 점수가 매겨진다.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의 점수결과는 전체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점수에는 물론 성과상여금과 전출희망, 승진 예정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위원장인 교감들이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와 승진예정자의 정보를 다면평가위원인 동료교사들에게 사전에 알려줘 이를 참고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창의 A초등학교의 경우, 전출자와 승진예정자의 명단이 평가위원장을 통해 다면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됐고, 그를 토대로 순위가 매겨졌다는 민원이 고창교육지원청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료교사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평가해야 할 다면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장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할 전출자와 승진자의 명단을 미리 알려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사비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인사청렴 원칙과는 정반대로 학교현장에서는 아무런 죄의식없이 이같은 인사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또, “이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교육지원청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조사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전북도교육청에 직접 감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학교 측에 2~3차에 걸쳐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민원 제기자를 면담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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