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관리가 미흡한 점에 따른 것이다.
삼척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을 연장 운영해 24시간 상황유지 및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 문자발송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 방역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가금농장(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의 축산관련 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I방역조치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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