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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무산! 행정통합특별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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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무산! 행정통합특별법 가능할까?

다시 한 번 지혜 모아 대구·경북의 저력 보여주어야 할 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는 26일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반문하며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최근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문제와 행정구역통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구역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던 영남권의 관문인 김해 신공항이 하루아침에 가덕도로 변경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열정을 다해 추진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구·경북은 행정구역통합특별법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사업 성격인 통합신공항특별법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교수는 “대구·경북이 통합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부·울·경은 끊임없이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논리를 정비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역전을 시켰다. 대구·경북은 안일한 태도로 인한 전략·전술의 부재로 뒤통수를 맞는 초라한 꼴이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 권기창

권교수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대구·경북의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문, 방송, 전광판, SNS 등 각종 미디어와 현수막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통합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해서 함께 잘사는 대구·경북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힘을 합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경상북도는 세종시가 남하하고, 경상북도가 북상함에 따라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했던 야심찬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교수는 또 “최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럽다“며 ”이러한 때에 대구·경북통합의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결과이다.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교수는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메가시티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예산 규모의 확대로 재정 여건 개선, 통합신공항 중심 1시간 생활권,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특례 확보, 자치분권 강화, 대구·경북 균형발전기반 조성, 권역별 특성화 발전. 행정 효율성 확보,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충남·충북, 전남·전북, 강원도 등, 지방 모두가 처한 현실이다. 이것을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기창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구·경북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특별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대구와 경북은 7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창으로 성장해왔다. 시도민이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 대구·경북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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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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