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25일 의원 일동 서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하기로 했다.
밀양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업무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올 1월부터 농어업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아직 준비되지 못한 지역 농촌에는 일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알렸다.
“그동안 농가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는 시점으로 법적, 재정적으로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법률적 보완이나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건의한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문제는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농민의 입장을 배제한 독단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