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한 글을 공유하며 "공감한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라며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민을 향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 위협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될 일"이라며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 접종도 불가)라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방역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위험이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의협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법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