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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외통위 통과, 비준 선포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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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외통위 통과, 비준 선포 가시권

본회의 처리 청신호, 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협약 비준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외통위는 ILO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3월 초 협약 비준안을 선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는데, 이날 외통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8개의 핵심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현재까지 이 중 4개의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

이번 비준 동의안은 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핵심 협약 중 강제근로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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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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