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 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9년까지는 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로 개편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면적이나 온실 등 시설면적 제외),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되면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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