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동 대학로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시범구역 구간은 대왕호프~경희의료기로 약 500m다.
삼척시는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은 1개 추가) ▲창문이용광고물은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하고 반투명 재질을 권장 ▲광고물 조명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 표시 금지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현수막, 벽보 등의 옥외광고물 금지 등이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삼척시 도시과,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삼척시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삼척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해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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