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들여 탐사프로그램 진행한다” 협박, 협력 업체 5000여 만원 금품 뜯겼다 주장
밀양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 협력사에 사업 방해 운운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 당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업사업 관리대행업체 대표인 A씨(53)는 9일 “지난 2일 밀양경찰서에 밀양의 모 시민단체 대표인 B씨(49)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B씨는 지난해부터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경남도청에 감사청구 등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온 인물”이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12월 중순경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A씨 업체 관계자를 만나 내 업체에 무이자로 10억 원을 빌려 달라. 생산한 물품으로 대신 갚겠으니 납품처를 뚫어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 방해는 물론 내 사촌이 현직 검사로 있다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적시했다.
또 “모 방송사 탐사 프로그램에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 내용 취재를 위해 1억 원에 계약한 상태이고 2000만 원을 계약비로 지급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방해할 것이라는 겁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B씨의 협박에 못이겨)지난해 12월 말경 B씨 소유 업체 사무실에서 만나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건네기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돈을 건네받은 B씨는 밀양시에 부패 공익신고를 했다는 자료 등을 본인이 활동하는 SNS 올리면서 다시 관광단지 사업을 방해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B씨가 지난 1월 말경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 회원 60명과 본인에게 돈을 주면 사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재차 협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B씨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는 B씨에게 지급할 5억 원과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게 6억 원을 합해 11억을 맞추어 달라고 S 대표에게 요청한 상태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쪽 리더격이 있다”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씨로부터 입수한 전략제안서에는 "우리나라 어딘가에 주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치가 분재 전문가 소견으로 40억 원에 달한다. 이 나무를 20억 원에 사들여 상호 이익을 얻는다"는 내용 등이다.
그 문건에는 “밀양지역 내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통해 주목 분재를 구매토록 강요하고 밀양연극촌에 설치. 밀양시의회를 압박해 밀양시 행정과 D대학교 등에 주목 분재를 구매가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조율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회원들을 선동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프레시안>은 시민단체 대표 B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고소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B씨는 "사법기관에 고소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하청업체가 사업 방해를 빌미로 협박당해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을 접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단에서는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업단은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갈취 사실의 내용을 듣고 민원도 사업단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단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밀양의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어 시민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일해 왔다. 하지만 하청업체에까지 피해를 준 부분은 사업단 입장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밝히고 경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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