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의견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많이 먹이면 혈중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 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붓기 때문에 경련을 하게 된다"며 "이 경련은 심각한 상황이라 뇌가 큰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의 경우 단기간에 맹물을 급격히 많이 섭취해 혈중농도가 떨어지면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했고 그 증상으로 경련까지 났다"며 "이는 만약 가해의 정도가 조금만 더 심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가해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보다 아이의 정신 건강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평생 갈지도 모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당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교사가 아이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장면 외에도 83건의 학대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지난달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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