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있다"며 대법원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짧게는 5년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됐다"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 평택시와와 충청남도 당진시 등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의 관할권을 두고 서로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진행해 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최종적으로 평택시의 관할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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