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이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의원이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이 의원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 했다"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관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공보물의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다"며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소한 실수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 같아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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