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김동성의 무책임한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현 애인과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다.
2021년 2월 현재,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애인과 예능 출연'에 열심인 김동성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크다.
김동성-인민정 커플은 2월 1일 오후 방송된 '우리 이혼했어요'에 등장했다. 방송은 '특별편'을 앞세워 결혼을 앞둔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김동성 씨는 방송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동성 씨는 현재 국립 4년제 대학교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일한다.
김 씨의 말은 2020년 1월 전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했고, 그 이후엔 코로나19 탓에 불가피하게 일부만 준 것처럼 들린다. 사실일까?
그의 전 부인 이소미(가명 40세) 씨는 2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말을 반박했다.
실제 김동성은 코로나19 발생과 상관없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김동성-이소미 부부는 2004년 9월 결혼해 14년 만인 2018년 12월 관계를 정리했다. 김동성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동성 씨는 2020년 3월까지 양육비 총 1500만 원을 미지급해 그해 4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처음 올랐다. 그는 그 직후 밀린 양육비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했다.
당시 김 씨는 남은 미지급 양육비 1200만 원을 "(그해) 5월 25일까지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남은 1000만 원은 6월부터 10개월간 나눠 주겠다"고 전 부인 이 씨에게 약속했다. 즉, 6월부터는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 300만 원에 밀린 돈까지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그의 약속에 김 씨의 신상은 <배드파더스>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김동성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본래 양육비 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적은 200만 원만을 전 부인 이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곤 작년 8월부터는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김동성 씨는 양육비 약 2700만원이 밀린 끝에, 작년 10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다시 등재됐다.
이후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을 앞둔 작년 12월 말, 김 씨는 밀린 양육비 약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했다. 2021년 2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이소미 씨는 전 남편 김 씨가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을 위해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서둘러 갚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이미지 관리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전 남편(김동성)이 변호사를 통해 '방송 출연료 전액을 양육비로 지급할테니 <배드파더스>에서 내려달라', 'TV조선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 양육비 등을 이유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작년 12월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씨는 작년 11월 20일 방영된 '우리 이혼했어요’ 1회 예고편에 등장하고, 한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이 씨 역시 '우리 이혼했어요' 제작팀에게 출연 제안을 받았지만, 자녀들의 반대 의사를 고려해 거부했다.
이 씨는 전 남편 김동성 씨가 아이들을 만나 교류하는 면접교섭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씨는 작년 4월 <배드파더스> 등재 이후 아이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 씨가 작년 10월경 접수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동성 씨의 상습 양육비 미지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진행한 일이다.
이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 말을 덧붙였다.
기자는 김 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2일 오후 연락을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는 "방송 출연료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쯤 이행할 계획인지", "자녀를 안 만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문자로 물었지만, 김동성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신상공개-출국금지가 가능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명, 나이, 직업, 양육비 채무액, 주소, 근무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셜록 제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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