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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울릉군…"기름 묻은 흡착포 특정폐기물로 판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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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울릉군…"기름 묻은 흡착포 특정폐기물로 판단 할 수 없다"

개인 주유소 사고, 울릉군이 직접나서 특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특혜 의혹

“울릉도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울릉군수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1일 오후 현재 844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 기름유출 사고 당시 방제작업에 사용한 흡착포 처리과정이 불법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 울릉군 환경위생과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울릉주유소 기름유출사고 축소.은폐 의혹 및 흡착포 소각 책임 논란”에 대해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내린 내용이라며 언론 보도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기자의 주관에 의해 작성된 오보로 판단된다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했다.

▲지난 2019년 5월 30일 울릉군 A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넘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자제공

하지만 울릉군은 국가가 특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기름이 흡착된 흡착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사실이 <프레시안>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9년 5월 30일 울릉군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A주유소에서 유류저장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인입호스가 분리돼 해경 추산 155ℓ(주민주장 400ℓ)의 기름이 유출돼 흡착포 53박스(530kg)와 톱밥 등을 사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문제는 기름이 흡착된 특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환경청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 울릉군에 신고한 후 육지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A주유소를 대신해 육지반출은커녕 울릉군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반입시켜 소각 처리했다.

또한 흡착포와 함께 사용된 톱밥 등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이 불투명해 불법소각, 불법매립 등의 의혹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30일 울릉군 A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넘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자제공

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육지로 반출해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A주유소 기름 유출 당시 사용한 흡착포를 지정폐기물로 봐야하는 지는 판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위 사고와 관련해 동해해양경찰서는 A주유소에 대해 관리 부주의로 판단하고 벌금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흡착포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해 울릉군청의 폐기물 불법 소각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이 뒤늦게 일고 있다.

한편 특정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을 만큼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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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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