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적 족쇄가 풀리자, 김 처장은 곧이어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헌법을 전공한 나와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한 과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 제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최종적으로 축약해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며 "(여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여 변호사의 경우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을 고려한 듯, "직접적인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 부패사건전담부 등을 거쳤다"며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사건이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공익신고서에는 이 검사 외에 피신고인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공수처가 처한 현재의) 형편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 의견을 들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공수처의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지적하며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낸 점도 김 처장이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이 됐다.
김 처장은 "재판관 세 명의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문 전문을 입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 향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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