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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료 부족...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정봉주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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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료 부족...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정봉주에 무죄 선고

재판부, "보도 내용 알고도 허위라 주장했는지 판단할 자료 부족"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정 전 의원)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판결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 유무에 관한 판단을 사건 쟁점에서 제외했고, 다만 정 전 의원의 행위가 "실패한 기습 추행 행위"라며 피해자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은 27일 정 전 의원 사건 선고 기일에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당시 문제(성추행)가 되는 행위를 피고인이 했음에도 이 사건(기자회견 등을 통한 무고 등) 행위를 할 당시, 과거에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언론매체에서 초기 보도 중 해당 일시, 장소, 행위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추가 보도 이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자, 이것이 공개될 경우, 더이상 성추행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 같다고 판단해서 기존 본인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이런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인지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정 전 의원)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판결했다"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즉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등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이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이른바 실패한 추행행위 정도가 되겠다"며 피해자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이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혹은 성추행 미수 행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무고 등의 혐의도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므로, 정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와 함께 있었던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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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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