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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추행 재연 창원대 무용과 교수 2심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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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추행 재연 창원대 무용과 교수 2심서 벌금

집행유예 2년 원심깨고 벌금 50만원 선고...성적 자유 침해

남자 교수의 추행 행위를 재연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65·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0시간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전경.ⓒ프레시안(석동재)

재판부는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학생과 합의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4월께 자신의 교수실에서 학생 B 씨와 면담 과정에서 "일어서라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라며 학생의 허벅지를 수초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학생 50~60명이 모인 발레실에서 평소 남자 교수를 지지하던 무용학과 학생 C 씨에게 자신의 손끝으로 사타구니 주위를 찌르는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A 씨는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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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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