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울릉군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울릉군공무직분회가 체결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농성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 19일 급여체계개선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적용을 놓고 사용자측인 울릉군과 주장이 맞서면서 협약체결 46일 만에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앞서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해 12월 4일 농성 1년 6개월만의 마라톤 임금교섭 끝에 사측인 울릉군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체결 주요내용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 및 급식비.교통비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노측이 하지도 않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는 앞서 체결한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농성을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상호신뢰를 깨뜨리는 요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공무직분회는 2019~2020년도 임금 소급분은 호봉이 낮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전제하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분에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양측이 체결한 2019년도 공무직 호봉표 1호봉 기준을 적용해 따져보면 당초 공무직 1급지 총 연봉은 3천200만원 내외다. 이를 호봉에 대입해보면 기본금 2천127만원에 각종 제수당을 포함해 2천800만원 수준으로 약 400만원의 임금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측인 울릉군은 2020년 저하분 400만원을 더해 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공무직분회는 2019년 소수직원과 2020년 다수 직원들이 저하분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져 관청에서 경비와 시설관리 등 다양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군민 어느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군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측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거부와 실무교섭 자리에서 몰래 녹취하고 노측이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게시물이라며 새벽 1시경에 강제철거하고 같은 시간 철거에 관한 내용을 해당 분회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불법게시물이라고 관계기관이 강제철거 했다면 그와 관련한 내용 내지는 공문은 다음날 보내져야 마땅하다. 채권추심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추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새벽1시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며 공문과도 다름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 정당한 공무수행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릉군이 내세우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와 전혀 거리가 먼 행동으로 노측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과연 소통과 협치인지 울릉군 관계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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