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반려견을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119 구급대원의 얼굴, 목, 복부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은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구급대원에게 요구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반려견을 데리고 탈 수 없다고 제지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도 A 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면서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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