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들이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도 서귀포시민 강 모 씨 외 36명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강정정수장 주변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에서 관련 공사를 계획하고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되었고, 이에 제주 시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 주변지인 강정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조사결과 강정천으로부터 유입된 깔따구 유충임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하천 상황이 상수도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깔따구 유충은 4급수에서 발견되는 유충이다.
이들은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강정천을 오염시켰고 이것이 강정정수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특히 겨울에도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비가 아님에도 공사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오수가 강정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강정정수장의 취수장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강정천의 발원지인) 냇길이소에까지 위의 오탁수가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구나 현재 강정천 바닥에는 흙탕물이 고여있을 뿐 아니라 시멘트 덩어리로 보이는 덩어리들까지 퇴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정정수장 주변 공사로 "수돗물 및 식수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강정천의 오염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공급받는 수돗물과 식수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특히 식수의 오염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와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