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장과 담당경찰관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일 현재(오전 10시30분) 24만2742명이 동의했다. 4일에 시작된 청원이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조건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3차례 접수했으나 가해자와 분리조치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돌려보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양모 장모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양부 안모 씨는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양의 사망 당시 상태가 알려지면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차에 아동을 잠깐만 방치해도 분리 조치하는 제도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인양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발생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 12명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 3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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