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노동과 다른 거래방식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해, 알고리즘과 평점에 의한 통제에 대해, 불안정한 소득과 사회안전망의 부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인 까닭은 이들 중 많은 수가 종속적으로 일하면서도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이 플랫폼 노동을 “중개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기업은 단지 이를 연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당연히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단지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제도화한 노동인구에 대한 보호는 대부분 이들의 근로자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산업안전과 같은 개인적 권리나 노동3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의 권리 역시 근로자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노동'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됨에 따라, 노동의 상품화에 따르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도화된 것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복지국가 제도의 이 같은 특성은 역설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권을 보장받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은 이 점을 잘 활용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함으로써 사용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는 198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로 더욱 심화되었는데,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이 "고용 털어내기" 혹은 "균열일터"라고 표현한 고용의 외부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그 전형적인 경향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와 같은 경향의 최첨단에 있다. 플랫폼 기업은 그들이 노동을 '단지 중개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개기업인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운전 플랫폼의 핵심 사업은 배달노동, 가사노동, 대리운전 노동에 전적으로 기대어 이루어진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수락률, 취소율, 평점 관리 등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한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은 매우 종속적이지만, 통제의 방식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독립적이라고 강변된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일하면서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플랫폼 노동 문제의 진짜 핵심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핵심 개념인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 중개'는 오히려 핵심이 아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들의 노동을 중개하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이들의 노동을 규정하는 '법·제도적 지위'가 디지털 기술 뒤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이 21세기의 기술을 동원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초기의 노동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영국의 노동법학자인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은 이를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로 표현하는데,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혁신적일지 몰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은 오히려 퇴행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수많은 노무제공자들을 예비군으로 대기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일자리(job)를 일거리(task)로 잘게 쪼개어 배분하며, 노동과정의 통제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일거리를 배분하는 중개자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은 이미 19세기 외주 노동이나 항만 노동에서부터 나타났던 방식이다. 20세기 이후 노동권의 개선은 이와 같은 노동방식을 감소시켜 왔지만,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다시금 증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표피가 아니다. 오히려 그 표피 안에 감추어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관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에 관한 법과 제도에 있으며, 어떻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플랫폼 노동의 다양성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는 노동의 다양성 역시 기술이 아닌 노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또 다른 까닭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는 그 일의 종류나 내용이 아닌 이 노동이 중개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그 결과 매우 상이한 노동들을 포괄한다. 흔히 플랫폼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워낙 상이한 노동을 포괄하고 있기에 유형분류 없이는 논의를 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화 방식은 '지역 기반(location-based)'과 '웹 기반(web-based)'의 분류로 출발하는 것인데, 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최종적으로는 오프라인(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예를 들어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노동 등)를 가리키며, 후자는 거래 자체가 온전히 온라인(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를 들어 IT서비스, 디자인, 온라인 법률상담, 단순기입 등 온라인 미세업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하고 나서도 같은 분류 안의 노동이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 안에서 온라인 법률상담과 단순 타이핑 사이에는 숙련 수준, 보수, 일이 수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 내부의 이질성은 특히나 크다.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이 노동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지만, IT, 디자인, 번역 등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플랫폼이 하는 일 없이 -따라서 통제도 없이- 수수료만 받아 간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이들이 과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오분류된 근로자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프리랜서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전자의 플랫폼 노동은 후자의 플랫폼 노동보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과 유사성이 오히려 더 크다.
공통의 문제로서의 불안정
물론 어떤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안정'이다. 상대적으로 숙련 수준이 높고 보수가 괜찮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은 일감(task) 단위 계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점은 플랫폼 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를 증폭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제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불안정의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 역시 '플랫폼 노동'을 경계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되 한국 사회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는 플랫폼 노동이 아닌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자리하고 있으며, 실질적 사각지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중소영세기업 종사자 등이다. 일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 상태의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다양한 방식으로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프리랜서 공통의 문제가 일감과 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노동은 기술 발전을 통해 증가하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되, 그 자체로 반드시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할 노동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유연화, 불안정화, 외부화와 같은 좀 더 거시적 변화의 맥락 위에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사회권을 보장받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라기보다는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이며, 플랫폼 노동은 그 불안정 노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은 넓게는 불안정 노동 문제의 해법, 좁게는 모호한 고용에 대한 해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 자리한 과제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체계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했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어떻게 재부과할 것인지에 있다.
모호한 고용관계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노동문제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은 오분류의 시정에서 출발한다. 플랫폼 노동자 중 적어도 일부는 기존 법체계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사업자로 오분류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배달·운송 부문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은 이를 배경으로 한다. 기업에 의한 근로자 오분류는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사회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
오분류와 관련이 깊지만 한 단계 더 나간 두 번째 접근은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표지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앞서 플랫폼 노동에서 기술 그 자체는 오히려 핵심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기술변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아니다. 기술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무제공자를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과거의 종속적 고용관계의 표지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과 기술에 의해 종속된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은 그 한 형태다. 그러나 알고리즘과 기술이 종속적 노동을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며, 종속적 노동이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를 기각하거나 종속적 노동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무를 수취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결정짓는 표지를 확대·재구성하고,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지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는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적어도 일부는 진성 프리랜서에 가까우며, 꼭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에서 벗어난 노동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원래부터 넓은 자영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 종속적이지 않은 노동이라고 해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의도적인 오분류나 고용외부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경우 세 번째 접근이 중요하다. 노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은 그 핵심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며, 종속적 노동이든 독립적 노동이든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자리의 상실(실업)이나 사용자의 책임으로서의 업무상 재해(산재)는 종속적 노동 특유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종속'과 '독립'의 구분은 흐릿해지고 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서처럼 사회적 위험의 핵심을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보장은 모든 취업자의 공통적 요구다.
상대적으로 노동법적 권리에서는 여전히 '종속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근의 필요성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러나 노동권에서도 세 번째 접근은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종속적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하는 권리 중 상당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이다. 예컨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터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과 안전에 관한 권리, 임신·출산·돌봄에 관한 권리, 공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권리 등은 고용관계에서든, 하도급관계에서든, 그 밖의 다른 어떤 형태의 계약관계에서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목록들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고려한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의 정립은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보호한다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 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필요성이나 사회보장의 보편성 확보 계획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그 논란의 근간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플랫폼 노동만을 표적화한 보호대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법적 규율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긴 해도 실제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별도의 특별법적 접근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대로 플랫폼 노동 문제가 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모호한 고용관계'의, 크게는 '모든 불안정 노동'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다.
물론 당면한 문제로서 플랫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적 관행이나 행위자 간 관계에 적절한 규제와 지원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권리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노동을 타겟팅한 특별법 접근보다는 불안정 노동 전반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때, 플랫폼 노동의 권리 역시 공고하게 보장될 수 있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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