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한 창녕 아동학대 계부(36)·친모(29)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부와 친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맡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8일 재판부로부터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징역 6년·3년을 선고 받고 친부에 이어 친모도 법정 구속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A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 . 부모의 학대에 방어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범행으로 무엇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마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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