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의견청취 후 3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발맞춰 창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등을 포함GO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생산·저장·운반 등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전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 수소의 날 지정,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과 더불어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활용 등 전반적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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