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이 전파 되지도 않은 자신의 1.83톤급 FRP 선박이 태풍피해로 전파됐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북 울릉군은 재난예비비 천여만 원을 투입해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침몰, 전파 피해를 입은 선박에 대해 폐선 처리해준 가운데(본보 12월 16일자 관련보도) 남양항 피해 선박 중 육안으로 봐도 멀쩡한 선박이 전파되었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협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지난 태풍으로 전파되어 공제보험금을 수령한 선박은 총 4척으로 항내 침몰과 육상전파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된 보험금은 적게는 700여만 원부터 많게는 1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보험금을 수령한 4척 중 A마을 어촌계장 소유 1.83톤급 FRP 선박의 경우 선체 피해가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파로 처리돼 피해 선박 중 가장 많은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어민들로부터 부정수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울릉군은 태풍피해를 이유로 외관상 멀쩡한 A 어촌계장 선박을 전파로 둔갑시켜 폐선처리 해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전직 보험사 관계자는 “수협 공제보험에 가입된 선박들은 전파 시 피해 보험금에 폐선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한 선주들이 직접 폐선처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군이 나서서 폐선처리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보험금에서 폐선처리 비용을 차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울릉군 서면주민 A(남.63)씨는 “보험금에 폐선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의 혈세로 폐선처리해준 울릉군은 처리비용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며 멀쩡한 선박을 전파되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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