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눈먼돈 된 공제보험금' 울릉군 태풍피해 어선 부정수급 의혹... 1700여만 원 보험금 받아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눈먼돈 된 공제보험금' 울릉군 태풍피해 어선 부정수급 의혹... 1700여만 원 보험금 받아내

외관상 멀쩡한 어선 "태풍에 전파 됐다"...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어촌계장이 전파 되지도 않은 자신의 1.83톤급 FRP 선박이 태풍피해로 전파됐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북 울릉군은 재난예비비 천여만 원을 투입해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침몰, 전파 피해를 입은 선박에 대해 폐선 처리해준 가운데(본보 12월 16일자 관련보도) 남양항 피해 선박 중 육안으로 봐도 멀쩡한 선박이 전파되었다며 수협 공제보험으로부터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인한 어선피해 처리현황 ⓒ울릉군

수협 등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지난 태풍으로 전파되어 공제보험금을 수령한 선박은 총 4척으로 항내 침몰과 육상전파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된 보험금은 적게는 700여만 원부터 많게는 17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보험금을 수령한 4척 중 A마을 어촌계장 소유 1.83톤급 FRP 선박의 경우 선체 피해가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전파로 처리돼 피해 선박 중 가장 많은 1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어민들로부터 부정수급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울릉군이 남양항에 있는 태풍피해 어선을 폐선처리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앞서 울릉군은 태풍피해를 이유로 외관상 멀쩡한 A 어촌계장 선박을 전파로 둔갑시켜 폐선처리 해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전직 보험사 관계자는 “수협 공제보험에 가입된 선박들은 전파 시 피해 보험금에 폐선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한 선주들이 직접 폐선처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군이 나서서 폐선처리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보험금에서 폐선처리 비용을 차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울릉군 서면주민 A(남.63)씨는 “보험금에 폐선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민의 혈세로 폐선처리해준 울릉군은 처리비용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며 멀쩡한 선박을 전파되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