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7일 10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양형기준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대해 성 착취물을 다수·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밖에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대해선 상습 촬영의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징역 18년까지 각각 선고할 수 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행위는 각각 최대 징역 9년, 18년으로 양형기준을 높였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대해선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앞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자살이나 자살시도는 빠졌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불러왔던 감경사유는 대폭 제한된다. 우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이유로 감경하려면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
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적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둔다. 감경 사유였던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감경 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성 착취물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거나, 유포된 성 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기 쉽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속성을 감안, 범행을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도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조주빈의 혐의 중 '제작 범죄'는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가 성립돼 당시 조주빈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45년이었다.
선고 당시에는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되지는 않아 조주빈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참고해 비교적 무거운 형을 내렸다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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