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 등 각종 비위와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9월17일, 21일, 23일, 25일, 28일, 10월5일, 6일, 9일, 12일, 14일, 15일, 16일, 21일, 22일, 23일, 26일, 11월24일, 2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경찰 관계자는 소환여부와 시기, 조사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황으로 미루어 지난 주 중에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소환 시기의 경우 업무 시간 이후 소환하지 않았다면 시의회 미 개최일인 지난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소환해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조치원읍 봉산리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부인 명의의 토지를 관통하는 장기미집행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업자 소유의 조경수를 봉산리 토지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나무 값은 지불하지 않고 운반비만 지급한 후 옮겨 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김 의원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경우에는 입금 또는 출금 상대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주 전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핸드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여기에 부인 명의로 된 연서면 쌍류리 농업용 창고에 숙식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한 경위, 아들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채용에 관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경찰이 김 의원의 혐의 사실을 입증했거나 김 의원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면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이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다면 부패방지법 상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경수를 돈을 주지 않고 받아 심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조경수를 제공한 업자에게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일감을 주었다면 뇌물수수혐의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9월17일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불법,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위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했으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검찰에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상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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