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음성적 밀렵 행위을 차단하고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밀렵도구 또한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삼척경찰서, 밀렵감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원덕읍과 가곡면, 노곡면 등 산양서식지와 밀렵 의심지역의 17개소 건강원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삼척지회와 합동으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을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삼척시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달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