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추락사한 고 심장선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유족이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동발전의 움직임을 고발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촉구했다.
심 씨의 유족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심 씨 사망의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씨의 아들인 A씨는 "남동발전은 제대로 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전가하려했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어 내일이라도 당장 아버지를 편안한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심 씨는 지난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했다. 심 씨는 한국남동발전이 회처리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인 고려FA에 소속된 차주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였다.
심 씨의 유족은 현재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진상규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뤘다. 지난 30일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심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보고 오기도 했다.
사망사고 이후 이날까지 일어나거나 확인된 몇 가지 일이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첫째, 한국남동발전이 심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외협력국장에 따르면, 장례 첫날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장이 심 씨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처음에 고맙게 생각했던 유족은 대화를 나눈 뒤 본부장을 내보냈다. 본부장이 '고인과 우리는 관계가 없고 고인의 회사는 하청업체인 고려FA다. 고려FA가 유족에게 잘 보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한국남동발전이 발표한 사고 대응 경위와 심 씨 사고가 녹화된 CCTV 영상으로 파악한 사고 대응 경위가 달랐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28일 13시 7분경 심 씨 사고를 최초 발견한 영흥화력본부 제어실 근무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119가 도착한 13시 19분까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유족과 노조 관계자가 확인한 CCTV 화면에는 심폐소생술 진행 장면이 없었다.
셋째, 화물차 운전 노동자인 심 씨가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상차 작업 중 추락사했다는 것이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 상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업무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과정에서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차 업무는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법적 업무가 아니다. 정 변호사는 "화물노동자들은 과거에는 현장에 상차 작업을 하는 별도 인력이 존재했다고 증언한다"며 "이런 인력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화물차 운전 노동자였다"고 전했다.
유족과 노조는 심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 화물하 운전 노동자에게 상하차 작업 전가 금지 및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 △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들고 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데는 변화가 없다"며 "심 씨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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