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2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2단계 거리두기'는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내린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을 물론, 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집합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련 학원 등에서 진행하는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진행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등도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의 거리두기는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등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된다. 또한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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