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이 이뤄지고,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서울 사대문 일대에는 연중 상시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5등급 차량 3170대 소유자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삼척소식지 게재, 현수막 및 리플릿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내년도 12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예정이나, 시·도별로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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