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우선 입시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지원청별 관할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자체점검 및 교육부·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치(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내 환기·소독 실시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내 1~2m 참여 실태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원격수업 가능)하고, 출입문에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학원과 교습소에서도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시스템’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 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17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원, 교습소, 학원연합회 모두 철저한 방역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