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 사육두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제와 축산물이력제를 비교해 농가별 적정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있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축종별 적정 사육두수는 한우 번식우 10㎡·비육우 7㎡·송아지 2.5㎡이며, 돼지는 0.79㎡, 닭은 산란계 닭장일 경우 1마리당 0.075㎡, 평사일 경우 1㎡당 9마리다.
이 같은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부는 적극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적정 사육두수를 지킴으로 인해, 축산농가와 주민간의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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