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겨 주식에 투자한 뒤 탕진한 30대 검찰청 여직원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모(39·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초범인 점과 어린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 씨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에게 "경매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300여억 원을 투자받아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지만, 갈수록 손실이 커지자 연락을 피하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행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편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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