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이 의회와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것과 관련, 법적 소송 제기와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불복정치로 맞서고 있다.
최근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10일 제명조치에 불복을 선언했다.
최 의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해 실추된 고창군 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창군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실추케 하고 고창군민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당에서 제명됐다.
제명에 불복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옮긴 시의원들도 있다.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김제시의회 유진우 전 의원과 고미정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제명에 불복,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고 전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고 전 의원은 제명 당시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고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도 같은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이 최종 결정됐으며, 그의 의원직 박탈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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