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력원자력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A(64) 씨와 B(64)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2018년 4월 경북 경주시 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수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취업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치 한수원 직원이나 취업 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해왔고 B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속이는 역할을 분담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수원 고위 관계자와의 인맥을 통해 아들과 조카를 정직원으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 아들과 조카를 한수원에 취업 시켜주고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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