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건네받은 원룸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46) 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B모(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C모(60·여) 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안된점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16채에 달하는 원룸 건물을 사들여 가족들과 함께 임대업을 하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대학생 등 12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7억 원 가까이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씨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은 채 이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에 사용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처럼 관리비 등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을 당시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채로 생활을 어렵게 해 온 것으로 전해졌고,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A 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참아오던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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